1. ISA의 정의

먼저 ISA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번역하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됩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인데,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직접투자, 소위 직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을 모아놓은 ETF가 국내에 상장되어있다면 그 상품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ISA의 조건

ISA가 주목을 받고 활성화된 이유는,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만기는 3인데, 이 말은 3년간 해지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개설 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ISA의 종류

종류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투자종목을 선택하는 것이고, 일임형은 증권사 같은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입니다. 중개형은 개인이 모든 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개형을 개설했고, 국내 고배당주를 매수 중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싶어서 어디를 투자하면 더 이익이 커질지 찾고 있어요. 

 

개설할 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개설이 가능한데,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형은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직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일반형으로 계좌를 개설한 A씨, 그리고  서민형으로 계좌를 개설한 B가 1년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수익금 4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후 과세를 할 때, A는 일반형으로 가입을 했으니  200만원까지 비과세일 겁니다. 그럼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에는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B는 서민형으로 가입을 했으니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수익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ISA의 장점

비과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 저율

일반 배당소득세는 전체 수익금액의 15.4%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ISA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9.9%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단순히 200만원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는 200만원 전체에 15.4%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ISA는 일반형이라도 200만원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0원입니다. 

 

연금계좌와 연계

앞으로 글을 쓸 연금계좌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만기해지 시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시 추가납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환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익통산

세금은 이익-손실로 나온 값에서만 부과됩니다. 즉, 순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원금 중도인출 가능

수익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원금은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와 달리 가용한 금액이 있다는 소리지요. 

5. ISA의 단점

납입한도

연 2천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입니다. 중간 해지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시 해지

3년 내 금융소득합이 2천만원 초과 시, 계좌가입 불가입니다. 가입 이후에도 2천만원을 넘게 되면 해지됩니다. 

 

단점이 뚜렷하나,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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